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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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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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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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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1년 이상인 자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에 준하는 해외 임상사회복지 관련 자격 취득자이며,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1년 이상인 자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20시간 이상 (최근 3년 교육인정) 이수한 자
-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5사례)를 제출하고 사례심사를 통과한 자
-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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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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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자격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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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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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인증 기간(3년) 동안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총 1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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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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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자격심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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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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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는 접수 기간 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류심사로 시작됩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면접심사와 필기시험이 진행되며, 모든 절차를 통과해야 최종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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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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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 없이 바로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에 응시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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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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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은 반드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이후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두 자격은 단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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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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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취득을 위한 사례 기준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와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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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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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바이저 자격취득 시에도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 3사례를 제출해야 하며, 사례 기준은 기본적으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취득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만 사례의 임상적 난이도, 개입의 깊이, 슈퍼비전 수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보다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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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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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임상경력 기준에서 말하는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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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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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이란,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 요건 기간 동안 매년 최소 3사례 이상(각 사례 당 6회기 이상)의 인지행동치료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증빙 서류 제출 후 심사를 통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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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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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사례심사용 치료종결사례는 몇 건 제출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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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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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심사용 치료종결사례는 총 3사례를 제출해야 하며, 각 사례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종결된 사례
- 회기당 50분 이상, 최소 6회기 이상 진행
-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에게 사례당 2회 이상 슈퍼비전을 받은 사례
- 집단치료는 최대 2사례까지 인정
- 3사례 중 1사례는 공개사례 발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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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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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임상경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로 증빙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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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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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은 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① 재직 및 경력증명서
② 인지행동치료 업무 수행 확인서(자격관리위원회 지정 서식)
③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기록지(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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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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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슈퍼바이저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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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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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회원으로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
-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에 준하는 해외 임상사회복지 관련 자격 취득자이며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 취득 이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20시간 이상(최근 3년 교육인정) 이수한 자
-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3사례)를 제출하고 사례심사를 통과한 자
- 1회 이상 공개사례 발표한 자
-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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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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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슈퍼비전 비용과 방식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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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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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비용, 횟수, 방식(대면·비대면 등)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슈퍼바이저와 신청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슈퍼비전의 형식과 내용은 자격제도 운영매뉴얼 및 사례 제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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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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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동일한 슈퍼바이저에게 모든 사례의 슈퍼비전을 받아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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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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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슈퍼바이저에게 모든 사례의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슈퍼비전 내용이 각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슈퍼비전의 질과 적절성은 사례심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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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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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집단치료 사례도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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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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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치료 사례 역시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집단치료 사례는 최대 2사례까지만 사례심사용으로 인정됩니다.
각 집단치료 사례는 대상이 서로 달라야 하며, 슈퍼비전 기록을 통해 개별 사례에 대한 개입과 평가가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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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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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슈퍼비전은 언제부터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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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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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은 치료 초기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사례심사용으로 제출할 치료종결사례에 대해서는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치료 종결 이후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슈퍼비전은 사례심사에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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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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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슈퍼비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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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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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은 반드시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진행해야 하며, 슈퍼비전 계약서와 슈퍼비전 기록지는 사례심사 서류 제출 시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계약서 미작성 또는 기록지 누락 시 해당 사례는 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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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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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슈퍼비전은 사례당 몇 회 이상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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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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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심사용 치료종결사례는 각 사례당 최소 2회 이상의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며, 해당 슈퍼비전은 치료 과정 중 또는 종결 전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슈퍼비전 횟수 및 내용은 슈퍼비전 기록지를 통해 명확히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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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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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슈퍼비전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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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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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은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에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인증 전문가에게 받은 슈퍼비전은 사례심사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슈퍼바이저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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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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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취득 과정에서 슈퍼비전은 왜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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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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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취득 과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인지행동치료의 이론과 기법이 임상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관리위원회는 슈퍼비전을 통해 사례개념화, 치료계획 수립, 개입의 적절성 및 윤리적 판단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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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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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사전 인증 교육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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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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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산하 분과학회(학대재난트라우마분과학회, 중독분과학회, 아동청소년분과학회, 자살예방분과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CBT기반 교육 중 본 자격관리위원회에에서 인증하는 CBT교육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 와 본 자격관리위원회 검토를 거쳐 사전인증한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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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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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자격 취득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교육 최소 이수 시간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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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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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자격관리위원회 주관 또는 사전 인증된 인지행동치료 교육 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사전 인증 교육은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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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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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교육 이수 확인 및 증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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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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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위원회 주관 교육의 경우 출결 관리 및 이수 여부가 내부적으로 관리되며, 필요 시 교육 이수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사전 인증 교육의 경우에는 수강자가 수료증 등 공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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