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교육이수] 교육 수강 신청 및 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
A.
|
인지행동치료 교육 일정과 수강 신청 방법은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교육별 세부 내용, 수강 대상, 이수 시간, 신청 방법은 각 교육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
Q.
|
[교육이수]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도 인정되나요? |
| |
A.
|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거나 사전 인증한 교육이라면,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운영 방식보다는 교육 내용과 시간, 출결 관리의 적절성이 중요하며, 최종 인정 여부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
Q.
|
[교육이수] 자격관리위원회 주관 교육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나요? |
| |
A.
|
자격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총 교육 이수 시간 20시간 중 대부분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교육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전 인증 교육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인정 시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
|
Q.
|
[교육이수] 자격취득을 위해 교육은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나요? |
| |
A.
|
자격취득을 위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은 자격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에 이수한 교육은 해당 회차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
Q.
|
[교육이수] 자격관리위원회 주관 교육과 사전 인증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 |
A.
|
자격관리위원회 주관 교육은 자격관리위원회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공식 교육으로, 교육 이수 시간이 전부 인정됩니다.
반면 사전 인증 교육은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되, 자격관리위원회가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인증한 교육으로, 전체 교육 이수 시간 중 최대 3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
Q.
|
[교육이수] 인지행동상담전문가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지행동치료 교육은 무엇인가요? |
| |
A.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지행동치료 교육은 인지행동상담전문가 및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취득과 자격유지를 위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인지행동치료의 이론적 기반과 임상 적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규정 및 자격제도 운영매뉴얼에 따라 운영됩니다.
|
|
Q.
|
[공개사례발표] 자격취득을 위해 공개사례발표는 몇 회 이상 해야 하나요? |
| |
A.
|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의 공개사례발표를 해야 합니다.
해당 발표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로 한정되며, 내부 사례회의나 비공식 발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Q.
|
[공개사례발표] 공개사례발표에 사용되는 사례는 사례심사용 치료종결사례와 동일해야 하나요? |
| |
A.
|
공개사례발표에 사용되는 사례는 사례심사용으로 제출하는 치료종결사례 중 1사례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보고서, 공개발표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
Q.
|
[공개사례발표] 공개사례발표는 교육 이수 시간으로도 인정되나요? |
| |
A.
|
공개사례발표는 교육 이수 시간으로도 일부 인정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공개사례발표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인정되며, 1회 발표당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개사례발표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 본 Q&A는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규정을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및 자격관리위원회 지침을 따릅니다.
|
|
Q.
|
[기타] |
| |
A.
|
자주하는질문 테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