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상담전문가 윤리강령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동시에 인지행동치료 전문 가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을 수행한다. 본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의 권익 보호, 전문성 유지,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지침이며 모든 인지행동상담전문가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기본 윤리 원칙
  • 1) 클라이언트 복지 우선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한다.

  • 2) 전문성 유지 및 한계 인식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역량 범위 내에서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교육·연 구·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강화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로서 능력을 넘어서는 개입은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3) 인간 존엄성 및 다양성 존중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문화, 성별, 연령, 종교, 장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하지 않는다. 개인적 가치관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요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선택 권을 보장한다.

2. 상담관계 및 비밀보장
  • 1) 상담관계의 명확성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상담 계약, 목적, 과정, 비용, 비밀보장의 한계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사전에 설명하며,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 2) 비밀보장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요구나 생명·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3. 전문적 행동기준
  • 1) 관계의 경계 유지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를 피하고 직업적 관계의 경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상담관계 이용을 삼가며, 권력 불균형을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 2) 기록과 정보관리

    상담기록, 평가자료 등 모든 전문 기록은 정확하고 신뢰 가능하게 유지하며, 외부 요구나 법적 요구를 제외 하고는 비밀을 지킨다. 기록은 전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3) 정확한 정보 제공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자신의 자격, 전문성,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공개하며 과장하거나 오도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공 정보는 윤리적·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4. 슈퍼비전·연구 윤리
  • 1) 슈퍼비전 및 공개사례발표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교육하거나 지도할 때,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인격적· 전문적 성장을 지원한다.

  • 2) 연구 윤리 준수

    인지행동상담전문가가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5. 법 준수 및 윤리갈등 해결
  • 1) 현행 법규 준수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법적기준과 윤리규정이 충돌할 경우 법을 우선 적용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윤리적 기준도 함께 고려한다.

  • 2) 윤리적 갈등 해결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상담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동료 전문가, 슈퍼바이저, 자격관리위원회에 자문하고 전문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6. 사회적 책임
  •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개인 클라이언트를 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상담전문가로서 공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전문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

7. 윤리 위반 시 조치
  • 인지행동상담전문가가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는 조사 및 사실 확인을 거쳐 경고, 교육 이수 명령, 자격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