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동시에 인지행동치료 전문 가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을 수행한다. 본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의 권익 보호, 전문성 유지,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지침이며 모든 인지행동상담전문가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클라이언트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자신의 지식과 역량 범위 내에서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교육·연 구·슈퍼비전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강화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로서 능력을 넘어서는 개입은 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문화, 성별, 연령, 종교, 장애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하지 않는다. 개인적 가치관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요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선택 권을 보장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상담 계약, 목적, 과정, 비용, 비밀보장의 한계 등을 클라이언트에게 사전에 설명하며,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클라이언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요구나 생명·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를 피하고 직업적 관계의 경계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 개인적 이익을 위한 상담관계 이용을 삼가며, 권력 불균형을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는다.
상담기록, 평가자료 등 모든 전문 기록은 정확하고 신뢰 가능하게 유지하며, 외부 요구나 법적 요구를 제외 하고는 비밀을 지킨다. 기록은 전문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자신의 자격, 전문성, 서비스 내용을 정확하고 사실대로 공개하며 과장하거나 오도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공 정보는 윤리적·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교육하거나 지도할 때,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인격적· 전문적 성장을 지원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가 연구를 수행할 경우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 참여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고 안전을 보장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법적기준과 윤리규정이 충돌할 경우 법을 우선 적용하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윤리적 기준도 함께 고려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상담과정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경우 동료 전문가, 슈퍼바이저, 자격관리위원회에 자문하고 전문적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개인 클라이언트를 넘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상담전문가로서 공익을 위한 행동을 실천한다. 전문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가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는 조사 및 사실 확인을 거쳐 경고, 교육 이수 명령, 자격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