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상담전문가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 위원회가 요구하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전문 심화교육 및 임상훈련을 이수하고, 엄격한 자격 검증절차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임상적 숙련도를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상담자를 의미합니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데 있어 인지행동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심리치료 전문가입니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자격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로 구분됩니다.
  •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교육과 임상경력을 갖추고 자격기준을 충족한 심리치료전문가입니다.
  •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과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CBT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임상경험을 통해 CBT사례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 체계적인 슈퍼비전이 가능한 인지행동상담전문가입니다.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에서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상담현장에서 근거기반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슈퍼비전, 사례발표, 자격유지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인지행동상담전문가의 전문성 향상과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