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행동상담전문가

1. 자격기준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
응시자격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항.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1년 이상인 자
(2)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에 준하는 해외 임상사회복지 관련 자격 취득자이며,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1 년 이상인 자

2항.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20시간 이상(최근 3년 교육인정) 이수한 자
3항.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5사례)를 제출하고 사례심사를 통과한 자
4항.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
2. 세부기준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응시자격 세부기준
1)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경력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지행동치료 기반의 임상 경력이라 함은 자격 조건이 요구하는 기간 내, 매 1년 동안 3사례 이상(6회기 이상)의 인지행동치료기반 치료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후 심사한다.

(2)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증빙 서류

  • 재직 및 경력증명서
  • 인지행동치료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별지 서식 - 업무 수행 확인서)
  • 인지행동치료기반의 치료 및 프로그램 수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서식 -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 경력 기록지)
2) 인지행동치료 교육 이수시간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공개사례발표는 3년 이내 3시간만 인정, 1회 1시간 인정)

(2)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은 3시간만 인정함

(3) 자격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일 것

3) 사례심사용 치료종결사례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1사례 당 2회 이상)을 받은 사례

(2) 사례는 최근 3년 이내, 회기 당 50분 이상 진행되어야 하며, 6회기 이상 진행된 종결사례

(3) 집단치료는 최대 2사례만 인정하며 각각의 사례는 대상이 달라야 함

(4) 1사례는 공개사례발표를 포함

(5) 기타 사례 제출 기준 및 양식에 대해서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의 사례 제출 지침에 따름( 서 식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슈퍼비전 계약서, 슈퍼비전 기록지 양식)

4)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는 면접 심사와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 자격유지 기준
자격유지 기준

(1) 인지행동상담전문가는 자격인증 기간 동안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교육을 12시간(3년간 총 이수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사전 인증 교육은 3시간만 인정함).

(2) 자격인정 기간은 3년이며, 자격인정 기간 동안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