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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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1항.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취득 후 인지행동치료 기반 임상경력 1년 이상인 자 2항.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 또는 사전 인증한 인지행동치료 교육을 20시간 이상(최근 3년 교육인정) 이수한 자3항. 사례개념화가 포함된 치료종결사례(5사례)를 제출하고 사례심사를 통과한 자4항.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중에서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자격연수교육 6시간을 이수한 자 |
| 인지행동상담전문가 응시자격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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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유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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